[공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지부지회 설립 관련 양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28 15:56
조회
3114
[공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지부지회 설립 관련 양식
- 지부/지회 설립 모집 기간: 상시
- 문의: 이동권연대 사무국
(전화: 02-739-1420 / 이메일: access@gmail.com)
- 지부지회설립신청서(양식):
https://drive.google.com/file/d/1w2y_rPi4e87T4eDH0Gp-N_IDPEiU4Xo2/view?usp=sharing
1)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지부 지회 설치 목적
- 저상버스 의무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국고 지원 등 중대한 제도적 변화 진행, 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지방사무로 기초(광역)지자체와의 협상력 강화
2) 진보적 장애운동의 조직확장 및 질적 성장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을 기반으로 지회 설치를 통한 지역 확대 및 장애인 활동가 발굴 및 전문가 양성
2) 지부 및 지회 사업 및 역할
(지부)
- 지회 운영 지원 및 주기적 정책 회의
- 광역지자체 요구안 작성 및 면담
- 광역지자체 차원의 사진전, 토론회 개최
(지회)
-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모니터링
- 지역 요구안 작성 및 지자체(장) 실무자 면담
- 지역 내 이동권 사진전, 토론회,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등 개최
3) 지부/지회 설치 방법
- 지부/지회 설립 관련 양식 참고
- 별지1호서식: 지부지회 설립허가신청서 (*이동권연대 정회원 3인 이상을 구성해야 함)
- 별지2호서식(선택): 분사무소 회원명단
- 별지3호서식(필수):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지부지회 운영,사업계획서
*(지부)이동권연대 이사회에서 지부설치 의결하여 지부장을 선임
**(지회)
1) 이동권연대 정회원 3인이 지회설치신청서를 이동권연대 지부로 설치. 단, 지부가 없는 경우 이동권연대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
2) 지부는 지회설치 신청서를 이사회(사무국)으로 제출
3) 이사회, 지회 승인 및 지회장 임명
4) 사무국은 국토교통부 지회 설치 승인 및 법인 등기 업무 수행
- 지부/지회 설립 모집 기간: 상시
- 문의: 이동권연대 사무국
(전화: 02-739-1420 / 이메일: access@gmail.com)
- 지부지회설립신청서(양식):
https://drive.google.com/file/d/1w2y_rPi4e87T4eDH0Gp-N_IDPEiU4Xo2/view?usp=sharing
1)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지부 지회 설치 목적
- 저상버스 의무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국고 지원 등 중대한 제도적 변화 진행, 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지방사무로 기초(광역)지자체와의 협상력 강화
2) 진보적 장애운동의 조직확장 및 질적 성장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을 기반으로 지회 설치를 통한 지역 확대 및 장애인 활동가 발굴 및 전문가 양성
2) 지부 및 지회 사업 및 역할
(지부)
- 지회 운영 지원 및 주기적 정책 회의
- 광역지자체 요구안 작성 및 면담
- 광역지자체 차원의 사진전, 토론회 개최
(지회)
-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모니터링
- 지역 요구안 작성 및 지자체(장) 실무자 면담
- 지역 내 이동권 사진전, 토론회,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등 개최
3) 지부/지회 설치 방법
- 지부/지회 설립 관련 양식 참고
- 별지1호서식: 지부지회 설립허가신청서 (*이동권연대 정회원 3인 이상을 구성해야 함)
- 별지2호서식(선택): 분사무소 회원명단
- 별지3호서식(필수):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지부지회 운영,사업계획서
*(지부)이동권연대 이사회에서 지부설치 의결하여 지부장을 선임
**(지회)
1) 이동권연대 정회원 3인이 지회설치신청서를 이동권연대 지부로 설치. 단, 지부가 없는 경우 이동권연대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
2) 지부는 지회설치 신청서를 이사회(사무국)으로 제출
3) 이사회, 지회 승인 및 지회장 임명
4) 사무국은 국토교통부 지회 설치 승인 및 법인 등기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