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원은 ‘차별’ 인정, 정부는 장거리이동지원 예산 ‘삭감’, 장애인 시외이동권 차별 심화하는 기획예산처 규탄한다!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10-03 18:01
조회
251

[성명] 법원은 ‘차별’ 인정, 정부는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 ‘삭감’,

장애인 시외이동권 차별 심화하는 기획예산처 규탄한다!

- 기획예산처는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 예산 삭감 철회하고 22대 국회는 예산 심의에서 증액하라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의 개천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뜻을 되새기는 날이다. 그러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이번 개천절은 손톱만큼 열렸던 하늘이 도로 닫힌 날이 되었다. 시외고속버스 및 전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할 때 지원되는 국비 예산이 무려 59%나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지원 차량은 전국에서 고작 세 대에 불과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19조에서 8개항에 걸쳐 장애를 이유로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이를 보장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4조 역시 8개항에 걸쳐 노선버스에서 교통약자의 완전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현재까지도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전국에 단 한 대도 없다. 이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2014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1심, 2019년 2심, 2022년 3심까지 법원은 휠체어 탑승설비 미제공을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고속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현실적으로 전국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배제당하고 있는 문제가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직권조사를 결정했고 2017년 국가와 지자체에 다시 한번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와중에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이 2026년 4억 원에서 2027년 1억 6,500만 원으로 약 59% 삭감됐다. 그에 따라 지원 가능한 버스 차량 수도 2026년 18대에서 2027년 단 3대로 줄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시외고속버스의 수는 2024년 기준 6,638대, 전세버스의 수는 2023년 기준 41,633대다. 기존 18대 지원 예산 역시 지원 대상이 5만 대 가량 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미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으나, 2027년 이를 또 한 번 대폭 축소한 것이다.

법원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 정부는 장거리 이동에서의 차별을 해소할 예산을 마련해야 마땅할 것이다. 차별을 시정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차별을 지속하고 나아가 심화하는 행위다.

예산 삭감으로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권 차별을 강화하는 기획예산처를 규탄한다.

기획예산처는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22대 국회는 예산심의에서 기획예산처가 삭감한 ‘장거리이동지원예산’을 증액해 휠체어 탑승버스 도입을 확대하라.


지난 25년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은 지역의 경계에서 예산으로 가로막혀 있다. 우리는 기획예산처의 장애인 이동권 후퇴 조치를 좌시하지 않겠다. 2014년부터 12년을 외쳐 온 장애인 장거리 이동에 관한 권리를 더욱 치열한 투쟁으로 반드시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2026년 10월 3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